세탁소에서 세탁물을 훼손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세탁소에서 세탁물을 훼손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보람
  • 조회수 : 1,383회
  • 작성일 : 12-02-14 11:53:17

본문

세탁소에 세탁물을 대량을 보냈는데
다시 사용할수없을 만큼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요구했더니 해준다고하고 몇달이 지나도록 피하다가
이제는 보상못해주겠다고 마음데로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됩니까??
금액이 큰데다 저희도 영업하는데 상당한 피해를 본상태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맡기신 세탁물의 훼손으로 많이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943 기타 정민희 2012-03-16
23940 통신 신희선 2012-03-16
23939 기타 김효진 2012-03-16
23937 기타 권혜진 2012-03-16
23936 기타 김 정 균 2012-03-16
23934 기타 이도섭 2012-03-16
23933 기타 정진영 2012-03-16
23932 기타 최인규 2012-03-16
23931 기타 김효진 2012-03-16
23928 기타 김효진 2012-03-16
23926 digital 채성훈 2012-03-16
23925 자동차 한준희 2012-03-16
23924 유통 김외숙 2012-03-16
23922 생활가전 한서현 2012-03-16
23917 기타 양서진 2012-03-16
23912 digital 황지현 2012-03-16
23911 통신 이명숙 2012-03-16
23898 식음료 이상훈 2012-03-16
23894 기타 한정희 2012-03-16
23890 기타 우미진 2012-03-16
23881 통신 양미해 2012-03-16
23876 digital 이정수 2012-03-16
23874 식음료 조예원 2012-03-16
23871 기타 신철수 2012-03-16
23869 기타 이진영 2012-03-16
23868 생활가전

처리

**
이재철 2012-03-16
23867 기타 피해자 2012-03-16
23866 기타 고은비 2012-03-16
23864 기타 이지영 2012-03-16
23856 식음료 김수남 2012-03-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