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지연및 책임회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지연및 책임회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차병노
  • 조회수 : 1,014회
  • 작성일 : 12-01-31 18:04:40

본문

안녕 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는 중화요리 음식점을  운영 하는 곳입니다 광고회사에 전단지를 맞췄는데요  도착일짜가 2틀이나 지나도 택배가 안와서 택배 회사의 전화 문의드렸습니다.
그런데...택배 회사에서 한다는 말이 택배 주소가 정확하지 않다고 하더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택배 받는 주소가 틀리다면 우선 저희에게 전화를 걸어서 주소가 맞는지 댁에 (집에)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택배회사에서는 그런 사소한것인걸 하나도 지키지도 실행할 생각도 하지 않더군요 그리고 배송기사는 아직도 전화연락도 안되고 관할 대리점측에선 책임전가를 기사한테만 하고 이러한 실정입니다  음식점에선 전단지를 돌려야 장사를 하는데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이 책임전가하기만 바쁘고 cj라는  기업은 원래 그런기업인지 신뢰가 안가네요 이로 인해 제가 본 손해는 어디가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씁쓸 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제품배송 지연으로 문의하니 주소가틀려서 지연되고 있다면서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않고 있어 답답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389 기타 전재훈 2012-01-19
11388 기타 이동헌 2012-01-19
11387 digital 천귀복 2012-01-19
11386 기타 문유선 2012-01-19
11385 생활가전 신은자 2012-01-19
11384 생활용품

처리

11번가
우윤상 2012-01-19
11383 식음료 이혜진 2012-01-19
11381 자동차 김선일 2012-01-19
11380 통신 안병윤 2012-01-19
11374 통신 김미영 2012-01-19
11373 기타 송지숙 2012-01-19
11372 기타 김은옥 2012-01-19
11370 통신 이여주 2012-01-19
11364 유통 김연봉 2012-01-19
11360 기타 이준희 2012-01-19
11359 통신 서정선 2012-01-19
11355 해결&감사글 정주희 2012-01-19
11353 생활용품 정종호 2012-01-19
11352 자동차 이성훈 2012-01-19
11349 유통 김영찬 2012-01-19
11348 식음료

처리

문의
황윤실 2012-01-19
11347 기타 권지인 2012-01-19
11346 기타 권지인 2012-01-19
11336 생활용품 전주현 2012-01-19
11332 기타 신지연 2012-01-19
11329 기타 김동식 2012-01-19
11327 기타 이동건 2012-01-19
11325 기타 송지숙 2012-01-19
11320 기타 손채휘 2012-01-19
11317 기타 황성연 2012-01-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