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택배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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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동규
- 조회수 : 834회
- 작성일 : 12-01-12 11: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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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쌀을 보내셨는데 수령은 못하셨다고 하고 기사분은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매우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 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제조자분께 연락드려 불친절로 인한 불편을 초래한 부분에 대하여
정중한 사과 및 상품소재 확인되어 제보자님 의견 수렴하여 처리할 것을 안내드리고 해당 영업소장 및 배송원 면담과 고객응대 서비스 개선 등 교육 실시하였음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