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기보일러 as불편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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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열
- 조회수 : 836회
- 작성일 : 12-01-11 17: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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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맥스라는 업체 전기 보일러를 설치 하였고 보름전 보일러에 핵심 부분인 (난방온수)를 데워주는 센서가
가열이 되어 타버리고 교체를 하였습니다. 교체를 하고 난후 3일후에 교체를 한 부분에 수리를 잘못하여
고무 파킹이 빠져나와 물이 세어 객실 방 전체 난방이 안되었습니다. 이사고로 객실 손님 대부분 환불을 해주었고 3일간 장사를 못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수 없다 하였고 그때 와서 수리를 하였던 기사는 회사측 기사도 아니고 하청도 아니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as신청을 해서 온 기사분이 회사측 기사가 아니란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이렇게 대면 저희 가게 영업손실 부분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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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운영하시는 업소에 설치하신 보일러의 하자로 교체하신 부분에 이상이 생겨 난방이 되지않아 영업에 많은 피해가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발생 시에는 무상 수리이고 수리 불가능시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또한 수리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해당업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시며 영업손실등과 관련한 피해보상에 관하여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