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이게말이됩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원비 이게말이됩니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채현희
  • 조회수 : 939회
  • 작성일 : 12-01-06 13:03:33

본문

강남에 있는 어학원에서 1월4일에 등록을 했습니다.
사람도 많고 시간도 다른학원과 빠듯하고 강의내용도 맞지않아
집에 돌아온 후 학원에 전화하여 환불한다고 하였더니 67%만 환불된다고 합니다.
단 한번수강 했다고 말하였으나 학원법상 개강일이 1월2일이므로 67%라고 합니다.
당연히 4일부터 등록을 했기에 담달 4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언급하지도 않고 학원법상 이렇다는게말이된니까? 소비자에겐 알권리가 있지 않나요? 한번듣고 33%를 내야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학원의 강의내용이 맞지않아 한번수강후 취소인데 남은수강료에 대해서 모두 환불이 아니여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사업자의 과실로 계약해지를 한 경우라면 이용일수만을 공제 후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개시일 이전 이용료 전액 환급, 개시일 이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일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해당액 환급 되며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해당액 환급 , 1/2 이후에는 미환급 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277 식음료 장경옥 2012-01-19
11275 생활용품 김진석 2012-01-19
11272 생활가전 강신태 2012-01-19
11271 통신 김선영 2012-01-19
11270 기타 임효정 2012-01-19
11269 기타 곽병일 2012-01-19
11266 해결&감사글 박희남 2012-01-19
11261 기타 주소정 2012-01-19
11259 생활용품

처리

d
d 2012-01-19
11258 통신 홍길동 2012-01-19
11256 기타 이지민 2012-01-19
11254 해결&감사글 김연중 2012-01-19
11251 통신 김진 2012-01-19
11248 기타 박영준 2012-01-19
11247 통신 김남영 2012-01-19
11246 기타 황민택 2012-01-19
11245 기타 황민택 2012-01-19
11244 유통 김호 2012-01-19
11242 기타 이성화 2012-01-19
11241 통신 황신혁 2012-01-19
11240 기타 신경순 2012-01-19
11238 통신 김원영 2012-01-19
11237 기타 소미나 2012-01-19
11233 통신 손영성 2012-01-19
11225 통신 이재진 2012-01-19
11220 기타 이정훈 2012-01-19
11218 기타 시민정 2012-01-19
11216 금융 김영희 2012-01-19
11211 통신 이혜란 2012-01-19
11204 생활용품 서은선 2012-01-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