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만 따지고 소비자 의견은 무시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규정만 따지고 소비자 의견은 무시하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원종혁
  • 조회수 : 1,048회
  • 작성일 : 12-01-03 12:03:38

본문

안녕하세요
1년 넘게 삼성 레이져 프린터를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프린터 토너가 고장나서 A/S맡겼더니 보증 기간이 끝나서 무조건 새로 사야 한다는 겁니다
토너가 무려 반이나 남았는데도 말이죠 토너가 불량이었다해도 보증기간이 넘으면 무조건 소비자 부담이라 하는데 어찌 해야할지 몰라 문의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프린더 토너하자로 A/S요청인데 새로구입해야한다고 해서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2009.1.16. 개정)품질보증기간이 지나면 유상수리 하셔야합니다. 참고로, 통상적으로 토너 카트리지가 부족해지면 인쇄 상태가 흐리게 되는데, 이때, 토너 카트리지를 좌우로 5~6회 흔들어 토너 가루가 골고루 섞이게 하면 상태가 개선되며 흐린 상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새 정품 토너 카트리지로 교환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050 통신 김무섭 2012-01-25
12049 통신 김일부 2012-01-25
12048 기타 이성진 2012-01-25
12047 digital 채낙준 2012-01-25
12044 통신 조선미 2012-01-25
12042 생활용품 천은정 2012-01-25
12039 digital 이서호 2012-01-25
12037 기타 양지혜 2012-01-25
12036 통신 김범구 2012-01-25
12035 생활가전 김영상 2012-01-25
12031 기타 육진선 2012-01-25
12030 기타 권미숙 2012-01-25
12029 생활용품 박한별 2012-01-25
12028 생활가전 김태정 2012-01-25
12025 digital 김솔파 2012-01-25
12023 자동차 이재영 2012-01-25
12019 생활용품 조인희 2012-01-25
12006 금융 이애리 2012-01-25
12003 기타 박정민 2012-01-25
11995 기타 김보라미 2012-01-25
11990 생활가전 민지숙 2012-01-25
11983 기타 정희정 2012-01-25
11981 통신 박연실 2012-01-25
11976 기타 강광욱 2012-01-25
11972 통신 이준섭 2012-01-25
11970 기타 이찬숙 2012-01-25
11968 통신 김우진 2012-01-25
11965 자동차 이홍섭 2012-01-25
11964 자동차 박용진 2012-01-25
11962 통신 안경진 2012-01-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