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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대리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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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현구
  • 조회수 : 1,101회
  • 작성일 : 11-12-01 13: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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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6일 여자친구 휴대폰을 사러 건대에 있는 Phone & 폰에 갔습니다. 여자친구 휴대폰은 샀고 저는 옴니아2를 쓰고있었는데 가짜번호로 2개월 최저요금제로 12000원씩 두달만 유지하면 베가레이서 새기기로 바꿀수 있다고해서 구입하였습니다.
처음에 구입할떄 두달 24000원 이외에 일체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신규 가입으로 번호까지 바꾸면서 개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달째에 휴대폰 해지를 하면된다고해서 해지를 하려고 sk직영대리점에 가니까 할부금이 14만정도가 남아있고 두달동안 할부금이 계속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한것과 너무 다르다고 전화를 했더니 자기한테 할부금 있다는거 말했냐고 자기는 알수가 없다고 우기고 sk직영대리점에다 물어보니 할부금이 얼만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개통을 했냐는겁니다.
뭐 결국 해지를 하고 할부금을 내야하는 상황인데요
너무 억울해서요 해결좀해주세요

건대입구역 근처에 있는 Phone & 폰 02-6439-6657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이전에 사용하셨던 010-****-4940번은 2010년 3월 13일에 24개월 할부로 단말기 구매를 하신건으로 당시 고객님께서 사용하시던 번호가 타사의 번호여서 (010-****-4940) 번호 맞변경 처리가 되지 않아 신규가입하실것을 권고하였고 다만 해지하시는 회선을 65일 사용권고해드린 사항으로 신규가입한 회선에 대해서는 할부약정으로 할인을 받으시는 것이 맞으며 고객님께서 이전에 쓰셨던 회선에 대해서는 당시 아무런 업무를 대리점에서 해드린것이 없고 또한 단말기를 24개월 할부로 계약하시어 1년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할부금은 청구될 수 밖에 없음을 전해 왔습니다. 대리점의 안내 미흡으로 보기 어려우며 고객님의 할부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변제처리가 불가하다는 업체측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하셨는데 나중에 확인하니 계약당시와는 다르게 휴대폰 할부금이 부과가되어 억울한 심정이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분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휴대폰의 할부금에 대해서 업체에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다면 사업체측의 귀책을 물을 수 있으나 할부금에 대한 언급이 없을시에는 이의제기는 어려우며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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