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특가라서 샀더니, 유통기한 한달도 안남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반값 특가라서 샀더니, 유통기한 한달도 안남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민은미
  • 조회수 : 1,239회
  • 작성일 : 12-02-27 06:36:38

본문

g마켓에서 베지밀을 샀습니다. 아기 먹이려구요.
근데 하루 특가라 반값이더라구요. 그래서 24개입 15개나 구매했는데 집에 도착해서 먹이다보니 유통기한이 3월 15일까지이더라구요.
반값 특가가 아니라, 유통기한 얼마 안남은것을 떨이로 파는거였어요.
자기들 말로는 유통기한 짧은걸 고지했다고 하는데, 문의사항에 사람들이 저처럼 당한 사람들이 글을 올렸더라구요...제목만 보고 반값 특가라 구매한건데. 내용에 쪼그맣게 써놓고서. 공지했다고 하다니.
유통기한지나면 10팩 이상 버려야 하는데,,이건 생각해도 너무 한것 같습니다.
이렇게 쪼금밖에 안남은줄 알았다면 구매도 안했을 겁니다.
한사람당 몇개씩만 구매할수 있게 해놓던지...완젼 사기 당한 기분이네요...
이건 구제받을 방법이 없나요?? 억울해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두유제품의 유통기한이 얼마남지않은 제품이며 업체는 그 사실을 공지하여 책임이없다하니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639 기타 박덕현 2012-03-22
25638 기타 백서윤 2012-03-22
25637 기타 정은숙 2012-03-22
25636 통신 함권기 2012-03-22
25634 통신 권백삼 2012-03-22
25633 기타 임미화 2012-03-22
25632 통신 유여정 2012-03-22
25631 기타 세입자 2012-03-22
25630 기타 임정란 2012-03-22
25629 기타 박인혜 2012-03-22
25626 기타 입주자 2012-03-22
25625 기타

처리

**
최창영 2012-03-22
25623 digital 유성호 2012-03-22
25621 기타 이훈정 2012-03-22
25617 통신 김순옥 2012-03-22
25615 기타

처리중

상수도
정일수 2012-03-22
25614 통신 최병우 2012-03-22
25609 생활용품

처리중

천기저귀
길우남 2012-03-22
25608 건설 김정환 2012-03-22
25601 digital 김동엽 2012-03-22
25600 기타 송국빈 2012-03-22
25596 기타 이애라 2012-03-22
25594 기타 김형철 2012-03-22
25592 해결&감사글 오정애 2012-03-22
25591 건설 손지나 2012-03-22
25578 기타 김민정 2012-03-22
25574 digital 배건일 2012-03-22
25570 기타 신동윤 2012-03-22
25569 통신 양경미 2012-03-22
25567 기타 박혜리 2012-03-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