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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치는 여행사 OMR투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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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주은
  • 조회수 : 1,490회
  • 작성일 : 12-02-20 10: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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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15일 부산출발 비행기로 세부가는 여행을 예약하였습니다.

여행사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보내고 입금까지 했는데도 여행가기 전날까지 확답메일이 오지않았습니다.

그래서 14일 오전에 불안한 마음에 확인전화를 하니 여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14일 오후 5시가 되어 비행기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인천출발 마닐라 경우항을 권하시더니 안되면 취소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약한뒤로 3번정도 전화하여 여행을 확인하였을때 아무문제 없다고 하더니 갑자기 전날에 전화와서

출발당일 15일 오전까지 확보해보고 비행기가 없으면 어쩔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했습니다.

결국 비행기는 확보가 되지 않았다며 여행은 취소되었고 3박5일 일정이었던 휴가계획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15일 오전에 여행상품이 취소되었는데 그날 입금해준다고한 저희 돈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더 기가막힌 일은 16일, 17일이 되어도 입금은 되지 않았고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하면 몇시까지 입금한다는 거짓말만 하고 정작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20일 오전 10시 30분까지도 여행비용 및 위약금은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오늘까지 해결하겠다는 말만 늘어놓고 저희돈은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하여 항의하는 것 밖에 할 수 업는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잘모르겠습니다.

휴가 망친것은 그렇다 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니 사기 당하는 것 같아 불안하고 너무 속상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제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여행사에서 계약하신 여행상품의 취소로 인한 환불이 계속 지연되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여행개시 20일전까지 ( ~ 20) 통보시 계약금 환급하며 여행개시 10일전까지 (19 ~ 10) 통보시에는 여행요금의 5%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유선상의 합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조치를 촉구하시고 업체에서 계속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조치가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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