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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장이사계약금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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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연호
  • 조회수 : 1,063회
  • 작성일 : 12-01-09 17: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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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전화상으로계약하고8일계약금을지불했습니다.이삿날은2/10일이구요
그런데계약한업체가믿음이가지않아1/9일취소요청을했더니계약금은절대환불못해준다네요..
이사날이다음달이고바로어제계약금지불한건데..방법이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하신 포장이사의 해지와 관련하여 이사 약정 운송일 전 취소 통보 시 계약금을 환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민법 제565조( 해약금) 계약금은 포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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