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호ce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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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블루스토리
- 조회수 : 790회
- 작성일 : 11-12-27 16: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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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정수기를 렌탈해 사용하시는데 사무실 이전으로 물통있는 정수기로 변경을 하려하시니 기기변경대금을 요구하여 많이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기기변경시 기계가 달라지는 만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금액에 대하여 해당업체의 제품안내서의 제품가격을 확인하시고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계약해지시에는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