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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품 택배 오배송으로 인한 환불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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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미경
  • 조회수 : 1,402회
  • 작성일 : 12-03-02 18: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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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인터파크 직영몰에서
 닥터아토 민감성 세제 1500ml(캡리필)
 닥터아토 민감성 유연제 1500ml(캡리필) 을 각 5개씩 주문 했습니다..
1.7 일 배송된 상품은 섬유유연제 3개 + 세제 2개 였습니다..
월요일에 인터파크로 확인하니 본인들도 확인이 안된다고..
몇일후 배송완료라는 문자가 와서 택배배송기사에게 전화하니..
다른 박스를 하차중 파손하여 돌려보냈다고 하네요.. 한마디 저에게 말도 없이요..
상담원한테 몇번이나 안 온 물건 보내달라 했으나 미발송하여 결국 명절 전에 반품을 신청했으나..
그것도 택배사 측으로 제대로 신청이 안되서 제가 반송 보낸다고 신청했습니다..
그러고도 택배사 측에서 반품 접수가 계속 잘못되어 가져가는데 2주나 걸렸고요..
결국 2월 17일 금요일 저녁에 가져갔는데..
배송이 잘못갔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물건이 제대로 물류쪽으로 안가서 확인이 안된다면서
반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월요일까지 처리해달라니.. 그것도 확답을 못해준다면서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정말 없는건지.. 몰라서요..
전화세가 더 나오게 생겼고.. 저는 저대로 스트레스 받고..
차라리 택배사측 잘못이니 그쪽에서 손해배상해달라하고 얼른 반품해달라니..
상담원은 기다리라는 말만 주구장창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는건지...
미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제품을 오배송하여 모두 반송하셨는데 중간에서 잘못처리하여 환불처리가 지연되고 있어서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는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물품 수령 전이었거나, 수령한 물품을 반송한지 3영업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환급이 되지 않았다면 부당하므로 소비자가 이의제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유선 상으로의 이의제기는 추후 입증되지 않으므로 가능한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린 후 주문내역과 함께 출력해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계속적으로 환급을 지연하고할경우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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