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약이 효과가 없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염색약이 효과가 없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삼섭
  • 조회수 : 1,656회
  • 작성일 : 12-02-06 15:20:11

본문

제가 신문 광고 밑고 염색약 을 삿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보앗더니
내용은 멜라닌 색소를 변화시켜 원래 본인머리 색으로 돌아 오게 하고 2년동안 유지가 된다고 해서요
좋은 물건 같아서 그리고 매일 한달동안 머리에 바르면  그후 2주는 1주일 두번씩 바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부분 변화지 않은 부분만 계속 발라습니다
그래서 매일 1달 바르고 그런데 변화는 약 30%정도 되고아무리 발라대도  더이상은 색이 변화 되지 않고 한달후에도 그사람들 지시보다 더 발랏는데도 더이상 변화는 없어요
있어요. 가격은 295,000원이라는 비싼가격에 매입 했어요
오늘도 전화햇더니 엉뚱한 소리를 하더군요 안착 될때까지 계속 발라야 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약도 모자랄것입니다 제가 짧은 머리 남자이나 다행이지요 여지 같았으면 한달도 모잘랄 것입니다- 이에 그사람등 애기는 이제와서 조금씩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순간 모면한 애기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자라지도 않게 적당이 썻는데도 되지도 않는데 요 기가 막힌나다 현금이 없어 카드 분할로 삿는데 너무 억울하고요 한달 20일동안 고생하면 바를던것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니다

제품명:슈벨르 EXPRESS
원산지:프랑스
전화:1544-5618.  1544587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광고보고 구매하신 염색약의 효과가 전혀없어서 매우 속상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165 생활용품 방미선 2012-03-24
26164 기타 김미원 2012-03-24
26159 기타 이영광 2012-03-24
26156 건설 채희수 2012-03-24
26155 생활가전 김선희 2012-03-24
26149 digital 이종남 2012-03-24
26145 건설 박혜경 2012-03-24
26143 식음료 이미정 2012-03-24
26142 식음료 최윤정 2012-03-24
26141 식음료 최윤정 2012-03-24
26140 해결&감사글 주야 2012-03-24
26139 식음료 최윤정 2012-03-24
26138 건설 황지현 2012-03-24
26137 기타 김이옥 2012-03-24
26136 건설 김민희 2012-03-24
26135 기타 김주연 2012-03-24
26134 기타 정의구현 2012-03-24
26133 생활가전 전상우 2012-03-24
26132 기타 오경아 2012-03-24
26131 식음료 김민정 2012-03-24
26130 통신 조아련 2012-03-24
26129 기타 임혜진 2012-03-24
26128 건설 나용복 2012-03-24
26127 digital 정민정 2012-03-24
26125 기타 김가민 2012-03-24
26123 기타 김가민 2012-03-24
26122 기타 전창기 2012-03-24
26119 기타 오예진 2012-03-24
26118 생활용품 윤정한 2012-03-24
26114 통신 송지환 2012-03-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