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시즌 리조트 환불처리를 지연시켜 카드가 결제되려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권용찬
- 조회수 : 1,073회
- 작성일 : 12-01-13 11:32:32
본문
어제 포시즌 리조트 회원에 가입했습니다. 220만원 10개월 분할 납부가 조건이고, 220만원을 제 통장으로 다시 넣어주며, 회원 기간이 10년간 유지된다고 하였습니다. 오전에 가입하고, 오후에 집사람의 반대로 탈퇴를 요청하였습니다. 처음 설명시에는 바로 탈퇴할 수 있고 환불처리 된다고 하였으나(오전에 설명시), 탈퇴하겠다고 하니 약 1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등기를 보내주고 서류처리를 해야되서 지연된다고 합니다. 오전에 가입하고 오후에 탈퇴하는데 10일이나 걸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카드가 승인취소가 안 된다는 점입니다. 10일이라는 기간을 두는 것이 좀 수상하기도 합니다. 국민카드에 승인취소를 요청하였으나 해당업체에서 취소해야 한다고 하네요. 10일이내 처리가 안 된다면 카드 금액이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아래 글들을 보닌깐 포시즌 리조트가 사기를 친 업체네요. 다른 분들은 절대 속지 않으시길 바라며, 제가 카드의 승인취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 알고 싶고, 포시즌리조트를 고발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sk브로드밴드 중복사용료 지불환불요청 12.01.13
- 다음글쇼핑몰 맥슈즈 에서 사기당햇습니다 12.01.1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리조트 회원권가입후 철회요청인데 환불처리기간이 오래걸려 카드대금청구되게 되어있어서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에게만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하기 보다는 신용 카드사에도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야 할 것입니다. 청약 철회 기간인 7일 이내에 사업자 및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경우 신용카드사는 매수인의 철회권을 인정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