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광고하는 모스 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교에서 광고하는 모스 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인곤
  • 조회수 : 458회
  • 작성일 : 12-06-23 22:59:10

본문

제가 그 대학교 쉬는시간에 광고하는 인터넷 컴퓨터강의 하는 프로그램 홀려서 일단 가입해놓고 엄마한테 물어봐서 가입하자 했는데 안하기로 됐습니다 그런데 돈을 안느면 이자를 5퍼센트 씩 올린다는 말에 깜짝 놀라서  이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마니 당해서 같이 내용서도 써서 거기로 보냈지만 연락도 없고 문자만 계속오네요 친구가 통화 해보니 14일 이전에 하면 된다는데 광고할때는 그런 말도 없더니 다짜고 짜 그런게 나오니 당황스럽네요 이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될끼요???? 거기서 준 씨디도 있는데 그대로 보내줄수도 있는데 정말 저로써는 당활스러울 분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 해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습개시 전 >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 교습개시 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이후 > 미환급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초과시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260 유통 윤정환 2012-02-03
14259 digital 안규광 2012-02-03
14251 건설 김상진 2012-02-03
14249 기타 김대광 2012-02-03
14247 기타 김미영 2012-02-03
14246 통신 김기홍 2012-02-03
14245 기타 박용섭 2012-02-03
14244 생활용품 유민희 2012-02-03
14243 통신 배두정 2012-02-03
14242 자동차 최진영 2012-02-03
14241 digital 이상삼 2012-02-03
14240 digital 신호진 2012-02-03
14239 기타 강수경 2012-02-03
14238 통신 정성미 2012-02-03
14237 식음료 김유경 2012-02-03
14236 digital 오상혁 2012-02-03
14235 유통 최승은 2012-02-03
14234 통신 박신영 2012-02-03
14232 통신 김성우 2012-02-03
14228 생활용품 이경 2012-02-03
14226 기타 박제상 2012-02-03
14223 기타 정정우 2012-02-03
14221 유통 김태환 2012-02-03
14220 통신 최승환 2012-02-03
14219 통신 하상문 2012-02-03
14218 유통 조예경 2012-02-03
14217 통신 박미희 2012-02-03
14214 digital 김성택 2012-02-03
14213 유통 하진희 2012-02-03
14210 유통 김소영 2012-02-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