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센타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삿짐센타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경희
  • 조회수 : 1,631회
  • 작성일 : 12-03-04 23:22:30

본문

저희는 작년12월23일에 엘 로캡이사에 의뢰를 해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몇번의 이사를 그곳에서 했기에 이<BR>번에도 믿고 맡겼습니다. 하지만 이사하는 날부터 고객과의 약속시간도 지키지않고 넘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지만<BR>그래도 이날은. 우리가 이사람들이 필요한 입장이라서 참고 넘겼습니다. <BR>하지만 이사하는 도중에 물건들이 파손이 생기고 난리가 아니였답니다. 하지만 이날은 너무 추운 날이고 유치원생<BR>꼬마를 데리고 있는 관계로 정신이 없어서 우선 짐 만 정리를 하고 아자씨들 보냈어요.<BR>그 뒤로 a/s를 부르는 데도 거의 2주가 지나더라구요. 그리고는 해가 바뀌고 1월 16 일에 와서는 파손된 책상의자와<BR>홈시어터의 우퍼스피커를 가지고 가서는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입니다. 여러분의 통화도 했지만 기다려달라는 말과 또는 가지고 가겠다는 말만하고 소식이 없어요. 이것은 고객을 우롱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BR>그 업체는 엘로캡울산지점이고 지**지점장입니다.<BR>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 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를 이용하시어 이사를 하시면서 물품의 파손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247 digital 박제준 2012-03-25
26246 기타 이진영 2012-03-25
26237 통신 최민수 2012-03-25
26236 생활용품 문일순 2012-03-25
26235 통신 이정한 2012-03-25
26234 기타 강준모 2012-03-25
26233 기타 김예원 2012-03-25
26231 기타 김예원 2012-03-25
26228 유통 배주희 2012-03-25
26226 자동차 전일권 2012-03-25
26225 건설 성미숙 2012-03-25
26224 기타 정인식 2012-03-25
26223 digital 강재민 2012-03-25
26215 생활가전 김봉배 2012-03-25
26212 digital 손정일 2012-03-25
26211 기타 정희재 2012-03-25
26202 생활가전 이정승 2012-03-25
26201 기타 구혜진 2012-03-25
26200 기타 최시원 2012-03-25
26199 통신 김동우 2012-03-25
26198 건설 손동규 2012-03-25
26197 금융 권혁구 2012-03-25
26196 기타 정설화 2012-03-25
26195 기타 황성호 2012-03-25
26194 digital 강민수 2012-03-25
26193 통신 이선택 2012-03-25
26192 digital 강대희 2012-03-25
26191 기타 최수민 2012-03-25
26189 기타 최수민 2012-03-25
26184 통신 문은경 2012-03-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