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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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옥희
- 조회수 : 819회
- 작성일 : 12-01-02 19: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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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