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셜커머스[위메프]에서 금액 오류로 인한 일방적 취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쇼셜커머스[위메프]에서 금액 오류로 인한 일방적 취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영민
  • 조회수 : 730회
  • 작성일 : 12-10-08 15:23:13

본문

안녕하세요
10/7일경 쇼셜커머스 위메프를 통하여, "대마도 당일 버스투어" 티켓을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10/8일오전 해당 여행사에서 연락이 와서, 금액이 잘못 기재되어. 홈페이지에는 이미 수정을 하였고, 이에  환불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여행사측은 위메프의 잘못이며, 토,일 휴무인 관계로 지금 확인 하고 연락을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위메프로 연락하여. 해당건 확인 요청을 하였으며,
위메프 측의 잘못이 맞음을 인정 하였습니다. 허나, 잘못기재된 내용인만큼, 구매금액으로 처리 어려움으로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광고를 한후, 고객을 현혹 시키고는 나중에 와서 잘못 기재되었으니, 추가금액액을 내서 다른 상품으로 구매를 하든지 아님 환불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요~??

위 내용대로, 이렇게 상품을 잘못기재한 업체쪽에서 통보하는대로 그냥 취소만 해야되는건지
소비자는 그말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지.....

8일 오후 3시경 위메프 측에서 임의대로 취소하여, 취소통보 문자가 왔습니다.

정말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용]
1. 대마도 당일 왕복 승선권+버스투어  39,000원
2. 대마도 당일 왕복 승선권 99,000원

처음 구매시 1내용을 보고 구매하였으나, 금액오류로 2내용이 맞다고 일방적 통보, 환불요구(일방적취소완료)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560 기타 이미진 2012-02-23
18558 생활용품 강정하 2012-02-23
18550 기타 홍세라 2012-02-23
18549 기타 홍세라 2012-02-23
18548 통신 오미자 2012-02-23
18547 자동차 박동우 2012-02-23
18546 기타 김영일 2012-02-23
18545 통신 노경호 2012-02-23
18544 통신 윤정희 2012-02-23
18543 기타 장진원 2012-02-23
18542 생활용품 김한익 2012-02-22
18540 통신 김찬현 2012-02-22
18538 통신 이정미 2012-02-22
18536 기타 김동기 2012-02-22
18534 생활용품 김지은 2012-02-22
18530 생활용품 배병환 2012-02-22
18528 digital

처리

mp3
김은정 2012-02-22
18525 자동차 문정금 2012-02-22
18524 기타 김미애 2012-02-22
18523 기타 배성관 2012-02-22
18522 기타 최현복 2012-02-22
18521 통신 엄형재 2012-02-22
18520 기타 권영민 2012-02-22
18519 통신 양성룡 2012-02-22
18518 생활용품 권영민 2012-02-22
18517 기타 황하진 2012-02-22
18516 건설 김동일 2012-02-22
18512 통신 오재욱 2012-02-22
18511 생활용품 구지은 2012-02-22
18502 기타 신아름 2012-02-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