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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송 5개월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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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천동
  • 조회수 : 919회
  • 작성일 : 11-12-30 20: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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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인터넷 쇼핑몰에 2011년 09월 16일에 이니셜 새기는 것까지해서 18만9천원에 가방을 주문.
배송이 늦어져서 주문한지 3주되는 날 배송 확인전화를 함.
판매자는 해외배송이라 늦어 질 수 있으니 기다리라고 함.
그뒤 몇차례 배송확인 및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주문제작 물건이라 환불 불가능하다 배송될때까지 기다리라고 함.
11월에 배송확인통화에서는 7월 주문자들 배송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또 기다리라고 함
그후 몇차례 배송확인 전화를 하였으나 기약도 없이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 함
12월 30일 확인 전화 환불요청 하였으나 그쪽에서 주문을 하였으니 기다리라고 함,
배송요청 확인 요구하였으나 판매자도 확인 불가능하다고 확인 해줄수 없다고 하여 그럼 배송될떄까지 일년이고 이년이고 기다려야하냐고 문의 어쩔 수 없으니 기다리고 함.


- 구매즉시 결재를 하였으나 지금 5개월이 지나도록 물건을 못받고 있네요,  그쪽에서는 주문들어 갔으니 확불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주문이 들어 갔지 제작이 들어 갔다는 말은 안하고,  진짜 그쪽에서 주문이 들어 갔는 지도 확인 할길이 없습니다. 신상품이라 색상문제도 있고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는 데 5개월 전에 신상품이였지 지금 신상품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처음 주문받을 때는 신상품이라 배송이 지연될 수도 색상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는다는 말은 사이트에 써져있지도 않았고 그후 통보받은 적도 없습니다. 늦어지면 늦어진다 먼저 통화하고 확인 해줬어야하는데 항상 제가 먼저 전화하고 판매자는 기다리라는 말만 하네요.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겠다 했더니 그럼 그쪽통해서 연락오면 환불해주겠다하네요.
 환불받고 싶습니다. 적지 않은 돈 내고 확인도 안되는 가방 기다리고만 있을수는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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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가방배송지연이 너무 오래되서 취소요청인데 제작제품이라 안된며 계속 지체되고 있어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서면(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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