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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부 관리샾 관리 부작용 에 대하여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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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재현
  • 조회수 : 774회
  • 작성일 : 12-03-07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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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 에 전문가 님들의 조언이 필요 하여 글올립니다.

다음달에 결혼 하는  처제가 야외 촬영을 몇일 앞두고 피부 관리샾 에서

피부 관리 10회 35만원에 등록을 하엿습니다.

이제 2회 시술 받은 상태 인데요.얼굴 전체 에 멍이 퍼지고 손톱으로 뜯은 듯한 상처가

생겼습니다.

피부 관리샾 가서 따지니 배째라는 식이더군요.

그냥 환불만 요구 했는데 2회 시술비 7만원 빼고 환불 해준다더군요.

오늘 피부과 다녀 왔구요.소견서 및 진단서 까지도 받을수 있는 상태 입니다.

피부 관리사의 자격증 여부 도 의심 돼구요.

기계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으나 썩션(?)과 레이져 비슷한기계와 경락 맛사지

시술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환불 과 치료비를 받을수 있는지요?전문가 님들 도와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피부관리실에서 서비스를 받으시고 부작용이 발생하셨다니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사업자의 과실로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는 향후 치료비도 포함되므로 이후 발생될 치료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향후치료비에 대한 의사의 견적서가 필요할 것이며 해당사항을 사업자에게 알리시고 구두상 협의가 되지 않을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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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경 201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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