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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탁명수
  • 조회수 : 1,289회
  • 작성일 : 12-02-24 14: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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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만 두분이 사십니다. 아남 TV를 보시는데 소리가 지직거려 AS전화 했더니 출장비15000원과 부품교체시 그외 비용이 들거라 했습니다. 근데 후에 소리도 깨끗하지 않은데 수리비용은 50000원이 청구되었습니다.
전화로 물어보니 기술료라는 비용으로 27500원이 있고 부품지 8000해서 5만원이라고 했습니다.
호히려 작은것 새것으로 사는게 경제적이지만 부모님은 비용절감하려고 했던것이 노인분들이 계셔서 이런 금액이 청구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술료가 뭔가 물어봤더니, TV를 분해하면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AS볼때 TV를 해체안하고 어찌보며, 혹 그런 비용이 들거면 사전에 진행여부를 물어서 확인후 진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전화로 얘기했더니 이미 본사로 처리된것으로 어쩔수 없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소비자 상담실 여러분 여러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이금액이 정당한건지 문의 드립니다.
노인분들이라서 얘기도 못하고 금액때문에 마음 편치않은 엄마때문에 이글을 올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모님께서 보시는 TV의 하자로 A/S받는 과정에서 기타비용이 청구되어서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기술료-기술을 사용한 대가로 지급하는 돈)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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