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빌 에어펭귄의 7분사이의 15만원 초과 결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게임빌 에어펭귄의 7분사이의 15만원 초과 결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남범
  • 조회수 : 1,618회
  • 작성일 : 12-02-08 21:09:18

본문

1월 29일에 처가집에 놀러갔다가 6살 아들녀석이 처제의 핸드폰으로 에어펭귄을 하였는데
문자가 오는 소리에 핸드폰을 달라고 하여 확인을 해보니

2시 42분 2만원 초과
2시 42분 6만원 초과
2시 44분 10만원 초과
2시 49분 15만원 초과
라는 문자가 계속 오더랍니다.

게임빌에 확인해보니 실제 결제된 금액은 16만원이 넘었으며 환불에 대해서 문의하니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라고 하여 오늘 글을 남겼으며 다른 피해자들의 글을 보니 비슷한 사례가 많네요

7분 사이에 15만원이 넘는 금액이 4번에 걸쳐 6살 아이가 아주쉽게 행하였다는거에 대해 황당하네요

관계당국도 이런사실을 인지하면 다른 피해자가 발행하지 않게 하루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린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과도한 금액의 결제가 이루어져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시며 또한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루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704 기타 최다희 2012-03-15
23698 기타 김형영 2012-03-15
23695 생활가전 박동신 2012-03-15
23692 기타 김양희 2012-03-15
23690 통신 김창영 2012-03-15
23688 통신 이주영 2012-03-15
23687 기타 이제희 2012-03-15
23680 기타 차진수 2012-03-15
23679 금융 원의연 2012-03-15
23678 통신 김영옥 2012-03-15
23677 기타 박소영 2012-03-15
23676 통신 오무환 2012-03-15
23675 기타 조은애 2012-03-15
23674 생활용품 김슬기 2012-03-15
23671 기타 엠제이 2012-03-15
23670 기타 안희진 2012-03-15
23669 생활용품 홍근표 2012-03-15
23668 기타 최지연 2012-03-15
23667 기타 정대훈 2012-03-15
23665 해결&감사글 이은주 2012-03-15
23662 digital 강유진 2012-03-15
23661 통신 김철웅 2012-03-15
23660 생활용품

처리

택배
김경미 2012-03-15
23654 자동차 김상수 2012-03-15
23653 생활용품 유영미 2012-03-15
23652 기타 이남정 2012-03-15
23649 통신 최승영 2012-03-15
23646 식음료 이정호 2012-03-15
23644 기타 이양희 2012-03-15
23629 통신 이다혜 2012-03-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