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시 잘못된 정보제공에 의한 소음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오피스텔 임대시 잘못된 정보제공에 의한 소음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상은
  • 조회수 : 987회
  • 작성일 : 12-02-06 10:23:11

본문

층간소음때문에 꼭대기층을 알아보다 중개인과 관리소장의 뷔페지만 건물이 잘지어져 조용하다 뛰어도 소리하나 들리지 않는다며 자신이 뛰어가며 시범을 보이며 상가건물이라 아파트보다 덜하다는 말을 듣고 15층에 뷔페가 있는 14층 오피스텔에 입주하게 되었어요  1월 31일 입주하여 평일 아침10이후 부터 2~3시까지의 음식나르는 큰물체의 바퀴구르는 소리, 의자 빼낼때의 소리 특히 토, 일 돌찬치때는 아침 10시부터 밤10시까지 최악이었어요. 천정이 내려앉는줄 알았어요. 중개인은 소장의 말만 믿었다고 하고 소장은 나몰라라합니다. 중개인도 책임을 느끼니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겠다고 합니다. 15층 건물은 삼한건설이라는 회사의 소유로 저희도 그곳과 계약을 했어요. 중개인에게 본사로 전화하여 이사비용을 주면 나가겠다고 해달랬어요.  법적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들었어요. 어떻게든 이사나가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심장이 벌렁거리고 미칠것같아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새로 이사하신곳의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겪고계시다니 많이 불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건축법에는 층간 슬래브에 대한 두께 기준은 있으나 층간 소음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간의 차이, 세대간의 상호주의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02-507-5864~6 또는 503-9510, 504-9304~5)로 문의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181 기타 강병철 2012-01-26
12180 기타 김형준 2012-01-26
12179 통신 전두환 2012-01-26
12178 기타 최소영 2012-01-26
12177 유통 김수월 2012-01-26
12176 기타 김은화 2012-01-26
12175 기타 최진선 2012-01-26
12174 기타 김규리 2012-01-26
12173 자동차 심희정 2012-01-26
12172 통신 한희정 2012-01-26
12171 통신 윤철희 2012-01-26
12162 digital 박낙동 2012-01-26
12159 식음료 김효정 2012-01-26
12156 식음료 이수경 2012-01-26
12155 식음료 김진수 2012-01-26
12152 통신 추남선 2012-01-26
12150 해결&감사글 김혁 2012-01-26
12148 기타 황은정 2012-01-26
12137 기타 전다희 2012-01-26
12132 금융 심만선 2012-01-26
12131 기타 김성헌 2012-01-26
12130 digital 여은영 2012-01-26
12128 기타 김규리 2012-01-26
12102 자동차 이종권 2012-01-26
12100 기타 김미혜 2012-01-26
12099 기타 김민경 2012-01-26
12098 통신 이영하 2012-01-26
12097 기타 정현희 2012-01-26
12096 식음료 김명수 2012-01-26
12095 digital 노용훈 2012-01-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