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물건 분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대한통운 물건 분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지
  • 조회수 : 1,030회
  • 작성일 : 12-01-30 11:34:10

본문

대한통운에서 제 물건을 분실하고 연락도 없습니다.

1. 1/9일 대한통운 택배접수. 헤드폰 반품건이라고 온라인 접수함.
택배사원이 연락 주겠다고 분명 온라인 접수하였으나 연락없음.

2. 1/12일 못참고 대한통운 대표번호 전화함.
온라인 접수를 받기는 하지만 역삼동은 택배접수가 어려운지역이라며 헛소리함.
그럴거면 접수 왜받았냐고하니 택배사원한테 직접 전화해보라고함. 결국 내가 직접 전화함.

3.13일 금요일까지 방문할것을 약속. 전화도 10통 넘게함.

4.13일 금요일 오후 5시경 방문하심.
온라인 주문한 송장을 안가져 왔다며 포스트잇에 전화번호 써서 붙여주면
택배사무실에서 별도로 전화갈거라고 얘기함.

전화번호 써서 테이프고 고정시켜 붙여놓음. 연락 언제오냐고 하니 월요일 올거라고함.

5. 월요일은 커녕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도 연락없음.

6.택배사원 휴대폰으로 전화걸었으나 안 받음.

7.대한통운에 전화했으나 알아보고 전화주겠다고함. (18일경) 전화안옴.

8.기다리다 화나서 대한통운 게시판에 글남김.답변옴.
너무너무 죄송하고 빨리 알아보고 전화주겠다고함.(25일경)

9.현재까지 연락 없음.

10. 내물건이 분실된 것으로 추정.
대한통운에서는 알아보겠다는 말만하고 연락이 없음.

11. 반품기간 지나서 반품 안됨.
물건 가격은 14만원가량.


참다참다 못해 이곳에 도움 요청합니다.

도와주세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의 물품분실로 인해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609 기타 장태진 2012-01-20
11608 기타 지선영 2012-01-20
11597 통신 박선아 2012-01-20
11596 기타 유은재 2012-01-20
11588 식음료 김예은 2012-01-20
11578 통신 강말남 2012-01-20
11574 통신 배성환 2012-01-20
11570 기타 박기열 2012-01-20
11565 생활용품 이영미 2012-01-20
11564 생활가전 정현재 2012-01-20
11548 통신 장희영 2012-01-20
11546 금융 이병일 2012-01-20
11544 기타 이지은 2012-01-20
11541 기타 정혜연 2012-01-20
11531 기타 이한울 2012-01-20
11530 digital 이현탁 2012-01-20
11529 digital 이현탁 2012-01-20
11528 digital 이현탁 2012-01-20
11527 기타 강봉례 2012-01-20
11526 digital 이현탁 2012-01-20
11525 기타

처리

**
이신영 2012-01-20
11524 기타 황승연 2012-01-20
11515 기타 추정숙 2012-01-20
11513 기타 송지숙 2012-01-20
11512 자동차 반광영 2012-01-20
11509 digital 김태원 2012-01-20
11508 기타 송은정 2012-01-20
11507 금융 김영하 2012-01-20
11504 기타 권미숙 2012-01-20
11500 통신 김순열 2012-01-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