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닉스파크 리조트 시즌권 이용자 강제 사용중지 처분 件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휘닉스파크 리조트 시즌권 이용자 강제 사용중지 처분 件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병철
  • 조회수 : 1,099회
  • 작성일 : 12-01-26 13:04:58

본문

안녕하세요

휘닉스파크 시즌권을 이용하고 있는 휘닉스파크 회원 입니다.
올해 몇번 이용을 못해서 비용이 아까워 판매를 할려고 했으나 양도가 되지 않는 시즌권을
판매하면 안된다는것을 알고 글을 삭제 한다음 판매를 하지 않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9시에 휘닉스파크에 갔더니 데이타베이스오류라고 만 말씀하시고 왜그런지
모르겠다고 고객센타에 문의 하라고 하시 더군요.

문의 결과 인터넷에 판매유사글이 있었다고 사용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실제 판매를 하지 않았고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였더니

실제 판매를 하지 않더라도 판매와 비슷한 글이 남아있어서 저한테 연락 한번없이
그냥 휘닉스파크 회사에서 임의대로 사용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사용중지 당하신거에 대해 취하를 할수도 있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되는 소리인가요?
시즌이 한달 정도뿐이 남지 않았는데.. 사용을 하지말라뇨..

인터넷에 시즌권 팔면 안되냐는 글도 제마음 대로 못올립니까?
타인에게 판것도 아닌데 이렇게 마음대로 사용을 못하게 해도 되는건지 너무 억울하네요

가격이 싼것도 아닌데 큰맘먹고 시즌권을 구매한건데 후회 스럽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시즌권 판매글을 인터넷에 올리기만 하였을 뿐인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사용중지를 당하셔서 정말 많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스키장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여야 함에도 이용제한을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따라서 이는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부당한 조항으로 판단되는 사항일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185 기타 구본경 2012-01-26
12184 통신 최권화 2012-01-26
12183 기타 백경태 2012-01-26
12182 기타 김정숙 2012-01-26
열람중 기타 강병철 2012-01-26
12180 기타 김형준 2012-01-26
12179 통신 전두환 2012-01-26
12178 기타 최소영 2012-01-26
12177 유통 김수월 2012-01-26
12176 기타 김은화 2012-01-26
12175 기타 최진선 2012-01-26
12174 기타 김규리 2012-01-26
12173 자동차 심희정 2012-01-26
12172 통신 한희정 2012-01-26
12171 통신 윤철희 2012-01-26
12162 digital 박낙동 2012-01-26
12159 식음료 김효정 2012-01-26
12156 식음료 이수경 2012-01-26
12155 식음료 김진수 2012-01-26
12152 통신 추남선 2012-01-26
12150 해결&감사글 김혁 2012-01-26
12148 기타 황은정 2012-01-26
12137 기타 전다희 2012-01-26
12132 금융 심만선 2012-01-26
12131 기타 김성헌 2012-01-26
12130 digital 여은영 2012-01-26
12128 기타 김규리 2012-01-26
12102 자동차 이종권 2012-01-26
12100 기타 김미혜 2012-01-26
12099 기타 김민경 2012-01-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