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부당한 가입과 해지시 부당한 요금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조선일보 부당한 가입과 해지시 부당한 요금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병윤
  • 조회수 : 1,141회
  • 작성일 : 12-01-19 18:05:44

본문

6개월치 무료로 보고 이후로4개월치 돈내고 보다가 해지하려고 하니까 6개월 서비스비용도 다 내라는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런 얘기를 듣지도 못했고 가입하지도 않았어여. 가입서류라던가 전화통화 가입같은거 일절 없었고여. 그래서 조선일보 지국이랑 통화를 하는데 무조건 1년안채우면 내야된다고해서 그럼 우리가 가입한 서류라던가 녹취라던가 있으면 가져와라 그럼 내겠다 했더니 윗말만 계속하더라구여~그럼 왜 6개월치 공짜로 봤냐고~ 우리가 보겠다고 한것도 아니고 지네가 그렇게 했으면서 무슨 거지치급을 하는데 화가나서... 
6개월무료에 사은품은 받은적없고여~ 아무런 설명조차 못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본사에 전화를 해도 자기네는 권한이없고 지국이랑 통화하랍니다.말이 안통해서 싸웠던 지국이랑..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6개월무료 구독이라하여 신청후 4개월보고 해지요청인데 1년을 못채워서 나머지대금을 내야한다고 하니 매우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약정기간을 정하였다면 중도해지시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신문구독 표준약관은 정부에서 제정.고시한 약관은 아니지만, 중도해지,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한 신문업자와의 분쟁발생시 당사자간 개별 약정이 없다면 소비자(구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통상적인 처리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내 계약해지 요구시, 유료구독기간이 6개월 이내에는 무료구독 2개월분의 구독료, 유료구독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일때에는 무료구독 1개월분의 구독료를 지불합니다.(제5조 중도해약) 이 경우 무료구독료를 지불하고 해지토록 해당 지국 측과 원만한 협의점을 찾아 보시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만일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이 어려우실 때에는 유선상 해지요구는 입증 효력이 없고 추후 대금청구를 우려하여 가급적이면 서면(내용증명)으로 해당 지국 측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미해결시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 또는 유관기관으로 조정 신청 가능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613 식음료 정대왕 2012-01-20
11612 건설 박병만 2012-01-20
11611 기타 윤희정 2012-01-20
11610 기타 박민수 2012-01-20
11609 기타 장태진 2012-01-20
11608 기타 지선영 2012-01-20
11597 통신 박선아 2012-01-20
11596 기타 유은재 2012-01-20
11588 식음료 김예은 2012-01-20
11578 통신 강말남 2012-01-20
11574 통신 배성환 2012-01-20
11570 기타 박기열 2012-01-20
11565 생활용품 이영미 2012-01-20
11564 생활가전 정현재 2012-01-20
11548 통신 장희영 2012-01-20
11546 금융 이병일 2012-01-20
11544 기타 이지은 2012-01-20
11541 기타 정혜연 2012-01-20
11531 기타 이한울 2012-01-20
11530 digital 이현탁 2012-01-20
11529 digital 이현탁 2012-01-20
11528 digital 이현탁 2012-01-20
11527 기타 강봉례 2012-01-20
11526 digital 이현탁 2012-01-20
11525 기타

처리

**
이신영 2012-01-20
11524 기타 황승연 2012-01-20
11515 기타 추정숙 2012-01-20
11513 기타 송지숙 2012-01-20
11512 자동차 반광영 2012-01-20
11509 digital 김태원 2012-01-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