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방 수면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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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은옥
- 조회수 : 1,129회
- 작성일 : 12-01-17 11: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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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래저래 판매자랑 계속 통화를 하면 얘기를 해보니 저한테 어떤 제품을 팔았는더 모르더라구요..
저한테 온제품들이 식약청에 등록이 됫는지 안된는지도 모르구요..
다이어트 제품들도 건강 식품인데 당연히 소비자들은 식약청에 등록이 됫다구 믿고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판매자는 먹어도 탈이 없으니깐 판매를 한다면서 계속 안맞으면 다른약을 바꿔 주겟다고만 하고 환불은 안된다고 제가 많이 손해 본다면서 계속 다이어트를 하라고 합니다..
제가 이약을 먹구 않좋은데 계속 먹을수는 없는데요..
약에 대한 가격이 200만원 입니다..거기서 손해봐야 하는돈은110만원 이구요..
약 값치고도 턱없이 비싸구..저는 이약을 가지고있어도 필요도 없구 짐밖에 안되구 쓰레기 밖에 안되는 제품을 제가 환불 받을수있느니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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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방문판매로 구입하신 다이어트식품의 부작용으로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시 청약철회기간은 14일이며 이 기간안에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작용 발생 사실(병원 진단서)이 입증 될 경우 잔여제품 반품이 가능하며 허위, 과장 광고로 판명되거나 부작용이 당해 식품의 복용으로 인한 것이 입증되면 구입가 환급, 치료비 및 경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한 제품의 광고가 허위, 과장광고로 판명되거나(식품의약품의 허위과장광고 여부 판정 : 보건복지부) 복용 후 나타난 부작용이 해당 식품으로 인한 것이라는 개연성이 입증되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은 물론 부작용에 대한 치료비 및 경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