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홀 계약료 환불 요청 내용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웨딩홀 계약료 환불 요청 내용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채태일
  • 조회수 : 818회
  • 작성일 : 12-03-07 09:28:11

본문

2월 4일에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SD웨딩홀 (성동 웨딩홀)에 계약금 20만원을 걸고 예약을 했었지만
장소와 시간이 마음에 들지 않아 변경하겠다는 연락을 4일이 지난 8일경에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연락을 했지만 웨딩홀 업계룰이 결혼식날 부터 2개월이 안 남아 있으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 관례다
면서 계약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데 제가 계약하고 4일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환불 요청한 걸 거절했다는게 너무 하다고 생각했기에
고발센터를 통해서 해결 받고자 몇자 적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예약하신 예식장이용을 취소하려하시는데 업체에서 환불이 안된다하여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시에는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엔 계약금 환급 가능하며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874 생활가전 유기용 2012-03-23
25872 식음료 박지은 2012-03-23
25868 건설 최병우 2012-03-23
25866 통신 박민 2012-03-23
25864 식음료 민경아 2012-03-23
25861 건설 최병우 2012-03-23
25857 기타 원우 2012-03-23
25852 통신 최상진 2012-03-23
25849 기타 최용 2012-03-23
25847 건설 이지은 2012-03-23
25841 생활용품 허지근 2012-03-23
25840 식음료 김효진 2012-03-23
25839 해결&감사글 이은주 2012-03-23
25837 건설 남미옥 2012-03-23
25836 기타 윤성준 2012-03-23
25835 기타 조은혜 2012-03-23
25834 digital 황지연 2012-03-23
25833 기타 조미진 2012-03-23
25832 통신 이수연 2012-03-23
25831 기타 조미진 2012-03-23
25830 건설 이중훈 2012-03-23
25829 생활가전 임정만 2012-03-23
25827 digital 최낙훈 2012-03-23
25826 자동차 한갑상 2012-03-23
25825 기타 정윤지 2012-03-23
25824 digital 김진용 2012-03-23
25822 digital 김지민 2012-03-23
25821 기타 최윤희 2012-03-23
25820 통신 임용화 2012-03-23
25819 통신 최정훈 2012-03-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