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구업체에서설치중사고로부상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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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종경
- 조회수 : 797회
- 작성일 : 12-01-18 00: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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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분하고 억울해서 글올립니다.
11번가를 통해 애기벙커형침대를 구입했습니다.배송설치비가 따로 5만원이라고 합니다.
설치를 하러오신 아저씨가 설치를 하지 못해 쩔쩔매며 도와달라고해서 도와주다가 아저씨가실수로 제머리에
가구를 떨어뜨렸습니다. 아프겠다며 한마디 하고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크게 혹이나고 밤새 아파서 다음날
아프기도하고파손된가구도교환처리해주지도않고 다쳤을때 사과한마디하지않아서 11번가에 항의를 하고는 계속아파 병원에가니 뇌진탕이라고진단이 나와서 다시 11번가에연락했더니 업체에서 치료비를 보상해주기로했습니다.계속통증이 심해서 병원에갔더니부상당시목에충격이가해서목에이상이있다고입원치료를권유해
한림대척추센터에입원해서치료받았고,업체에입원치료를알렸고치료비보상을해주기로했습니다.
퇴원후업체에 전화를했더니 오리발내밉니다.
보상을 못해주겠다고
길가는사람붙잡고물어보라고 그게그렇게 아픈지 자기네가 테스트해봤는데 그렇게아프지않더라하면서
사람을 우롱하며비웃으며 되려 성질을 내는겁니다.
직장인이고 소득도꾀높습니다.
연말연초라젤바쁘고 중요한시기에 다쳐서 고생하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남편이자영업자인데 5살난아이를 델고다니며 일하는라 가정도 엉망진창입니다.
치료도제대로 못하고 아이가 아파서 그냥퇴원했습니다.
돈달란말도 안하고 치료비가많이나와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했더니만 과거에 아팠지 않았냐하며
책임이 없답니다.
진단서며 초진챠트의사소견서며계약서 다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어떤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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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침대를 구매후 설치하는 과정에서 기사분의 실수로 머리를 다치시고 가구도 파손되었는데 보상해준다고 해놓고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매우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의 경우 제조 및 신제품 인도 시 생긴 흠집인 경우 구입일로부터 15일 이내(단, 소비자가 제조 및 신제품 인도 시 생긴 흠집임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품교환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고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가능합니다. 단, 해당 제품으로 인해 발생되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진단서 등)되고 피해발생 정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서면상으로 의사표시후 다시 협의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