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결재보류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대금결재보류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명선
  • 조회수 : 1,023회
  • 작성일 : 12-01-16 12:04:12

본문

오전에 쇼핑몰에서 물품 구입후 제품 하자로 인해 쇼핑몰 사업자와 얘기후 반품했는데 반송된후 사업자가 지금 까지 전화가 안되고 있다고 글을 올렸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카드사 대금결재보류라고 있는데 이건에도 해당이 되나요? 사업자와 반품하기로 얘기가 된 내용이고 그 증명서류도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 구매제품 하자로 반송후 카드취소요청인데 업체와 연락이 되지않아서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카드결제취소에 대해서는 보상기준이 정해진바없어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카드사로 문의해보셔야 할것같습니다. 연락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049 생활가전 정희영 2012-01-18
11048 기타 권미영 2012-01-18
11046 통신 이승현 2012-01-18
11045 digital 정사숙 2012-01-18
11043 유통 박자연 2012-01-18
11042 생활용품 윤미진 2012-01-18
11040 생활용품 김상희 2012-01-18
11039 통신 김창훈 2012-01-18
11034 생활가전 황현묵 2012-01-18
11033 자동차 전병환 2012-01-18
11032 통신 김태웅 2012-01-18
11031 기타

처리

**
박재현 2012-01-18
11030 통신 조치남 2012-01-18
11029 유통 박지애 2012-01-18
11028 통신 김남룡 2012-01-18
11027 기타 홍미경 2012-01-18
11026 통신 조치남 2012-01-18
11025 기타 홍진헌 2012-01-18
11024 통신 박민석 2012-01-18
11022 생활가전 이미숙 2012-01-18
11021 기타 홍진헌 2012-01-18
11020 통신 김희명 2012-01-18
11019 생활용품 홍진헌 2012-01-18
11018 기타 김현지 2012-01-18
11017 기타 김규진 2012-01-18
11016 통신 최은주 2012-01-18
11015 생활용품 김유진 2012-01-18
11014 기타 이경열 2012-01-18
11013 기타 박종목 2012-01-18
11012 기타 신용호 2012-01-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