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젠택배의 어이없는 일처리를 고발하고 환불및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로젠택배의 어이없는 일처리를 고발하고 환불및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기성
  • 조회수 : 1,567회
  • 작성일 : 12-10-08 15:07:32

본문

본인은 얼마전 시골에서 농사지으신 쌀을 로젠택배로 배송하고 배송과정에서 생긴 쌀의 오염으로 사고처리를 요청하였으나 택배사에서 회수를 즉각 처리하지 못한 이유로 30일 이상 배상을 받지 못하여 로젠택배사에 신속한 택배물품의 배상과 진실된 사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사건개요및 처리상황은 첨부자료로 대신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제품을 택배로 받는과정에서 오염이 되어 보상요청을 하셨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467 통신 김혜경 2012-03-22
25466 통신 엘지유플러스인터넷 이용자 2012-03-22
25465 생활용품 장현정 2012-03-22
25464 생활용품 금기만 2012-03-22
25463 기타 소비자 2012-03-22
25459 기타 김선호 2012-03-22
25456 통신 송영식 2012-03-22
25453 통신 이주연 2012-03-22
25451 기타 김영배 2012-03-22
25449 기타 정찬희 2012-03-22
25447 digital Stevie 2012-03-22
25446 기타 아파트 관리사무소 2012-03-22
25445 생활용품 박진희 2012-03-22
25444 통신 윤두환 2012-03-22
25436 생활용품 김애리 2012-03-22
25433 자동차 박상완 2012-03-22
25431 기타 홍성윤 2012-03-22
25430 기타 엄태순 2012-03-22
25426 생활가전 박민주 2012-03-22
25422 기타 박효준 2012-03-22
25420 유통 김상민 2012-03-22
25417 자동차 신선식 2012-03-22
25416 통신 강도영 2012-03-22
25413 유통 김상민 2012-03-22
25412 유통 박윤남 2012-03-22
25411 자동차 김지현 2012-03-22
25410 식음료 신고자 2012-03-22
25409 기타 강선정 2012-03-22
25408 생활용품 김다혜 2012-03-22
25407 기타 윤성빈 2012-03-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