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로바 신발때문에 속상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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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랜드로바 신발때문에 속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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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공감
  • 조회수 : 1,073회
  • 작성일 : 12-01-17 18: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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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2월 8일날 랜드로바 신발을 구입해서 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쪽바닥이 안쪽으로 마모가 되어서 빵구가 나버렸어요...

처음 신을때 양쪽으로 똑같이 반쪽씩 깎여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신발바닥이 이렇게 나오나 부다 했지요...

그러다 한달도 안되서 빵구가 나서 구입한곳에 갔더니

보지도 않고 무조건 벗어 놓고 가라더군요...

더기가 막힌건 다른 신발은 바닥이 예전하고또같은 평범한 바닥이었네요...

결과적으로 제신발이 불량인걸 모르고 전 신고 다녔던 거지요...

그래서 주인한테 물어봤더니 무조건 제가 잘못신어서 그런거라구

벗어 놓고 가라는소리만 해서 화가나서 그냥 가지고 나와서

본사에 연락했더니 본사로 보내달라더군요...

몇일만에 연락오길 제가 신발을 잘못 신어서 그런거라 더군요...

넘 기가 막혀서 그냥 보내달라 했지요....

제가 중학교때부터 즐겨 신었지만 빵구 나서 랜드로바신발을 수선 해달라긴

이번이 처음이라고...제주위사람들은 다들 저처럼 화가난다고 그냥 두지말라고

말하다는거 일반인인 우리들이 보아도 뻔한걸 어찌 그사람들은 그리 말하는지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한 마음...

제가 이신발을 못신어두 절대 가만히 있을수 없어 이렇게 소비자 고발센터에

도움을 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매장에서 구입하신 신발의 하자발생으로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하자 발생인 경우 역시 업체에서 교환,환불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자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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