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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아자동차 봉고3 도장 벗겨짐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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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성근
  • 조회수 : 1,188회
  • 작성일 : 12-01-15 09:09:35

본문

2011년 11월 21일 기아 자동차 봉고 3 오토를 새차로 출고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40 Km전에 속도가 안나오고 차가 힘들어하는거 같아 서비스센타를 찾아갔습니다.

서비스센타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몰아보라고 했지요.

아들이 운전을 해보더니 40Km 전에는 기어를 오토에 않넣고 2단이나 그이하인 L에 놓으면 낳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른 서비스센타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차까지 떨리는거 같아 같이 이야기를 했지요.

다른 서비스센타에서도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 5000좀 못탔는데 적재함부근에 도색이 벗겨지고. 1번그림

운전석쪽 뒷좌석 계단쪽에 도색이 벗겨지며 2번그림

보조석 뒤좌석 계단쪽에 도색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서비스센타를 찾아갔습니다.

도색이 벗겨진다고 그랬더니 장화때문에 벗겨진다는 어처구니없는 대답을 해주더군요.

우선 파일 첨부로 올렸지만 링크에 사진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첨부파일

  • 2.png (839.7K) DATE : 2012-01-15 09:09:3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출시된지 얼마되지않는 차량의 떨림과 여러군대 도색불량이 발견되었는데 장화때문에 그렇다고만 하니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하자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두어 이 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경우 제품의 제작상 하자로 확인될 경우 도색 수리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며 차량의 사고나 사업자의 인도과정에서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태에서는 별도의 보상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차량 도장의 하자가 출고 당시에 일부 있었다고 하여 이것이 소비자를 속이는 기망행위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일부 도장 불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재도장에 필요한 금전적 손해로, 도장 상태 불량은 재도장으로 회복될 수 있는 하자로 도장 불량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차량 하부 부분의 도장을 새로 하여 줌이 타당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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