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마음대로의 진료비책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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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장마음대로의 진료비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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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opmnp1239
  • 조회수 : 969회
  • 작성일 : 12-01-14 09: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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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비뇨기과에서 초음파검사비용이 15만원이라는데, 너무 비싼건 아닌가 가격책정은 원장마음대로

했다는데.. 정당한 가격인지 알고싶어서 질문올립니다.

청주에 1대밖에 없는 기계라고 하는데 이렇게 받아도 되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병원진료비가 과도하게 청구된것같아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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