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사기어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스마트폰 사기어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대성
  • 조회수 : 1,047회
  • 작성일 : 12-01-10 00:44:20

본문

스마트폰을1일에구입해서이제열흘정도사용햇는데어제심심해서퀴즈게임을
하나 마켓에서 다운받고 한번해보곤이네  잠이들엇죠 오늘오후아들녀석이
휴대폰으로어제받은 퀴즈게임은하고잇길래 전티비를보고
잇엇죠 일이분정도지낫을까 고객센떠에서 삼만원이결ㅇ재됫다는 문자가왓구
황당햐서전활햇죠 따지고나서 제폰으로받은  Ox퀴즈게임빙하기라는 게임을
제가해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889 자동차 장원규 2012-01-25
11888 기타 김재환 2012-01-25
11887 식음료 김창환 2012-01-25
11886 유통 김연정 2012-01-24
11883 기타 이상학 2012-01-24
11880 자동차 양구학 2012-01-24
11874 식음료 김종경 2012-01-24
11873 기타 권혁부 2012-01-24
11872 통신 신일균 2012-01-24
11871 기타 오정희 2012-01-24
11870 자동차 양구학 2012-01-24
11869 식음료 현예진 2012-01-24
11865 생활용품 김은영 2012-01-24
11860 기타 김채원 2012-01-24
11859 기타 이미화 2012-01-24
11855 생활용품 임미정 2012-01-24
11854 기타 신두현 2012-01-24
11852 기타 정수연 2012-01-24
11847 기타 김토영 2012-01-24
11846 생활용품 송지현 2012-01-24
11841 생활용품 김중현 2012-01-24
11840 기타 이수혁 2012-01-24
11839 digital 오진희 2012-01-24
11838 digital 오진희 2012-01-24
11835 digital 오진희 2012-01-24
11822 기타 김현정 2012-01-24
11821 기타 임휘성 2012-01-24
11820 금융 김가을 2012-01-24
11819 기타 김수웅 2012-01-24
11814 기타 이영호 2012-01-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