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코웨이 정수기 멤버쉽 부당가입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웅진코웨이 정수기 멤버쉽 부당가입을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규재
  • 조회수 : 472회
  • 작성일 : 12-05-29 21:06:05

본문

코웨이 정수기를 렌탈하여 3년 정도 사용하였는데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정수기 담당 코디가 무단으로 멤버쉽에 가입시켜

자동이체 되는 통장에서 매월 수수료를 인출 해 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전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정수기 업체의 코디에게 문의하니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여 고객이 직접 해지하여야 한다기에 그곳으로 문의한 결과

무조건 사용한 달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만 해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사용도 안하는데 해지를 안할 경우에는 매 달 생돈을 또 내야 한다더군요

어떻게 이런경우가 있습니까?

사용자의 동의도 없이 가입이 되어 몇 년 동안 생돈도 지불되었는데

해지를 하려는데도 돈의 내야 한다니요!!

이런식으로 소비자의 돈으로 실속을 챙기려 하는 웅진 코웨이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정수기업체 담당코디가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임의대로 멤버쉽에 가입을 시켜 수수료를 인출해갔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237 식음료 김유경 2012-02-03
14236 digital 오상혁 2012-02-03
14235 유통 최승은 2012-02-03
14234 통신 박신영 2012-02-03
14232 통신 김성우 2012-02-03
14228 생활용품 이경 2012-02-03
14226 기타 박제상 2012-02-03
14223 기타 정정우 2012-02-03
14221 유통 김태환 2012-02-03
14220 통신 최승환 2012-02-03
14219 통신 하상문 2012-02-03
14218 유통 조예경 2012-02-03
14217 통신 박미희 2012-02-03
14214 digital 김성택 2012-02-03
14213 유통 하진희 2012-02-03
14210 유통 김소영 2012-02-03
14207 생활가전 이숙현 2012-02-03
14202 기타 김윤주 2012-02-03
14199 기타 황소라 2012-02-03
14196 통신 김상은 2012-02-03
14195 기타 강지환 2012-02-03
14190 식음료 권혁원 2012-02-03
14184 통신 김병옥 2012-02-03
14182 자동차 원미숙 2012-02-03
14180 유통 길정민 2012-02-03
14179 통신 권선화 2012-02-03
14177 생활용품 박상일 2012-02-03
14176 기타 정찬수 2012-02-03
14174 통신 김희정 2012-02-03
14172 생활용품 진주연 2012-02-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