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반환 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회원권 반환 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양재영
  • 조회수 : 1,840회
  • 작성일 : 12-02-02 15:57:34

본문

저는 서초구 센트랄 시티 메리어트 호텔의 체육시설 회원으로 이용한지 일년이 지난 후 제 개인의 사정으로 2012년 1월 30일 회원 탈회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호텔 측은 자신들의 규정상 접수를 2012년 2월 25일에 접수를 받고 입회금 반환은 2012년 3월 5일에 해주겠다고 합니다. 본인이 입회시 지배인이 본인에게 탈회시 입회금 즉시 반환을 설명하였으며 이런 사항은 회원 약관에도 없고 본인에게 전에 고지한 사항도 아닌데 제가 호텔측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급히 써야하는 사정이 있는데도 호텔 측은 자신들의 규정만 주장하는데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 문제가 여기서 다루는 문제가 아니라면 본인이 호소해야 할 곳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호텔내의 체육시설 이용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요청인데 즉시환불되지 않는다고 하여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이용 관리 규정 및 계약서 상에 보증금 반환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 환급을 해줄 수 없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설사 보증금 반환의 의사 표시 기간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사업자는 이러한 기간을 사전에 공지해야 할 것입니다. 서면을 통해 보증금 반환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러한 의사 표시에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소액 심판 등의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794 digital 장윤지 2012-03-27
26792 생활가전 최두현 2012-03-27
26789 기타 박은영 2012-03-27
26788 생활용품 장재순 2012-03-27
26786 기타 박은영 2012-03-27
26776 기타 오누리 2012-03-27
26772 통신 이승호 2012-03-27
26764 통신 홍인성 2012-03-27
26763 기타 이서연 2012-03-27
26758 생활용품 박성은 2012-03-27
26754 해결&감사글 김은영 2012-03-27
26753 자동차 김진욱 2012-03-27
26751 건설 허원녕 2012-03-27
26746 기타 김지은 2012-03-27
26745 기타 신애숙 2012-03-27
26742 생활가전 이재휘 2012-03-27
26739 기타 신애숙 2012-03-27
26737 생활가전 이경우 2012-03-27
26722 건설 이광 2012-03-27
26720 통신 김은영 2012-03-27
26714 기타 김민정 2012-03-27
26711 기타 이지은 2012-03-27
26709 자동차 지양근 2012-03-27
26706 기타 유진명 2012-03-27
26705 통신 최인식 2012-03-27
26702 통신 김민지 2012-03-27
26692 통신 송봉석 2012-03-27
26688 유통 김성진 2012-03-27
26687 건설 김일중 2012-03-27
26686 digital 황민수 2012-03-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