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쇼핑몰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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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민희
- 조회수 : 801회
- 작성일 : 12-01-16 11: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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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지난 1월 4일 또한번의 배송지연 연락받았습니다. 그래서 취소요청한뒤 환불해 달라고 하였고
바로 환불조치 하겠다고 전화상담하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난뒤에도 환불조치 이루어지지 않았고 쇼핑몰 자체 고객센터 연락두절입니다.
게시판에 여러번 상담요청하였으나 환불담당자분께 말씀전해드린다는 고객센터 상담원의 답변뿐이였습니다.
빠른 환불조치와 쇼핑몰처벌조치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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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문하신 의류 배송지연으로 환불약속후 계속 미뤄지고 있어서 화가나실거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