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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트 소프트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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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태성
  • 조회수 : 1,887회
  • 작성일 : 11-11-14 09: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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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도 캐쉬문제로 짜증났었는데
그당시에 게임상 아바타를 구입했는데..
알지도 못하는 값어치도 전혀없는 디자인을 19800원인가 2만원대에 팔고 하루만에 도저히 이건 돈을 지불할수없다며 환불해달라자 거부했습니다 상자가 뜯어지면 교환이안댄다면서 ( 아바타라는것은 보통 판매 사항에 정확히 설명이나 사진을 첨부해야돼는데 그런것이 전혀없습니다 그냥 이름뿐 ) 그땐 더럽지만 지나간다며 참았었죠
이미 상자를 풀었기때문에 (상자를 풀면 거래가 안돼는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이번일은 더 심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서버가 아닌 다른 서버에서 실수로 캐쉬 아이템을 사 버린겁니다 다 해서 현금 61000원 상당입니다. 실수했다는걸알고 박스를 풀지않은채 바로 직후 1;1상담으루 교환이나 환불신청을 했죠 그날은 토요일 이었습니다 다음날 늦게인가 오늘아침인가에 상담내용이왔더군요 이미 구입해서 환불이안됀다고
상자를 뜯지않은 상태인데 캐쉬인벤에서 수령하면 교환이 안됀다는겁니다. 캐쉬는 대체 어떤 법이 제정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직후에 환불이나 교환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사용조차도 안한 포장도 뜯지않은 캐쉬를 교환이나 환불이 안됀다는게 말이됩니까?
오늘 그래서 상담전화해본결과 지네말만합니다 안됀다고 그렇게 알라는식으로 캐쉬로 돈벌어먹는 주제에 말입니다... 열받아서 욕이나오더군요 욕하자바로 욕하면 상담못한다면서 전화끈더군요
신고를 하던지 하라면서 알아서 신고하라고 돈이 한두푼도아니고 돈이아까운것도 그렇지만
아니라고 쳐도 이건 너무 기분이 나쁘네요 어떻게 방법없습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실수로 구입하신 아이템이 환불불가라하니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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