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장 환불 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미란
  • 조회수 : 2,395회
  • 작성일 : 11-11-09 16:12:19

본문

강남역에 있는 휘슬러피트니스 입니다.

회사에 연계되어 있는 헬스장으로
출근전에 요가를 다니려고 3달치를 등록했습니다. 한달씩 등록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강남에 4군데 정도 다른 제휴 헬스장이 있는데, 그 어디도 3달씩 등록하는데는 없습니다.)
출근시스템이 바뀌게 되어 일찍출근하게 되어서 요가를 못가게 되었습니다.
1달도 채 되지 않아서 1달 수강료를 제하고 2달치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팔이 부러져도 안되냐고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위배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럼 신고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신고 합니다.

헬스장에서 환불거절 안되는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561 통신 공경민 2012-01-27
12560 생활용품 김태진 2012-01-27
12559 생활가전 강근 2012-01-27
12558 통신 이동규 2012-01-27
12557 기타 박경미 2012-01-27
12556 기타 이현정 2012-01-27
12555 통신 이정남 2012-01-27
12554 통신 강지영 2012-01-27
12550 digital 김승필 2012-01-27
12549 기타 박경미 2012-01-27
12548 금융 전현주 2012-01-27
12547 통신 이지현 2012-01-27
12545 금융 장용태 2012-01-27
12543 기타 김미혜 2012-01-27
12542 생활가전 홍서영 2012-01-27
12541 기타 손혁민 2012-01-27
12540 식음료 sks8384 2012-01-27
12538 기타 권명옥 2012-01-27
12536 기타 유나리 2012-01-27
12532 식음료 김명수 2012-01-27
12525 기타 천민교 2012-01-27
12522 식음료 유선영 2012-01-27
12521 생활용품 정소영 2012-01-27
12519 기타 한화진 2012-01-27
12512 기타 김창숙 2012-01-27
12509 통신 노양래 2012-01-27
12506 기타 봉성윤 2012-01-27
12497 생활가전 김정훈 2012-01-27
12492 기타 김은미 2012-01-27
12488 기타 배서은 2012-01-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