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텔레콤에 대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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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 텔레콤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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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진희
  • 조회수 : 1,309회
  • 작성일 : 12-02-23 10: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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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sk 텔레콤에서 최신폰으로 변경해 준다길래 남편핸드폰을 기기변경하면서 개통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기값은 받지 않는다고 해서 변경을 하기로한 건데.. 막상 개통시에 정책이 바뀌어서 기기값이 있다고 하더군요..그래도 하기로 한거고 기기값의 일부15만원을 보전해주기로 해서 개통을 했는데 막상 일괄지급한다던 2월20일이 지나도 연락도 없고 전화하면 담당자가 없다고 하면서 연락해주겠다고 하고 연락을 안 해주십니다. 오늘도 연락했더니 이제 아예 전화 자체를 받지 않는데...
가입할  당시에는 그렇게 잘 되던 전화가 이제는 안될까요??? 그리고 분명 sk 본사에서 진행 한다고 했는데...이건 본사도 아닌 것 같고 속은기분만 마을 가득합니다.. 해결책이 있다면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기기변경을 하시면서 지원해주기로 한 단말기요금이 지원되지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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