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J 홈쇼핑 연금보험 부당 해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지영
- 조회수 : 883회
- 작성일 : 12-01-19 15:41:31
본문
- 이전글sk브로드밴드 12.01.19
- 다음글올인원 네비게이션의 사용상 오류의 심각한 문제 발생에대한 문제 12.01.1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에 가입하셨는데 나중에 확인을하니 가입금액이 달라 해지하려하시니 부당한 해약금으로 인해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보험계약은 특별한 형식없이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만으로도 계약이 성립되는 '불요식 낙성계약' 이라는 특수한 계약형태입니다. 그러므로 최초 보험계약의 체결의사가 있었고 보험회사가 신청인의 청약에 대해 승낙했다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보험가입 후 개인변심에 의한 해지는 14일, 보험설계사의 설명미흡이나 미고지 약관의 중요내용설명이 없었고, 자필서명도 받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 해지 가능합니다. 해당 보험에 관한 부당계약에 대하여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필요시 관련기관인 보험감독원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