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S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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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영
- 조회수 : 1,004회
- 작성일 : 12-01-16 23: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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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치 벽걸이 TV 구입을 2009년에 구입했고 이사한적도 이전설치한적도 없고 고객부주의도아닌데 13일 아침에 화면이 나오다가 갑자기 안나옵니다 삼성전자 고객센타 문의 13일날 기사님 방문. 액정이 나갔다고 수리해야 한다고 함 . 수리비는 48만원내야 한다고함 부품값이 48만원든다는것도 이해가 안되고 LG에서는 5만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부품비가 48만원인지 이해할수가 없음 / 고객센타에서는 2년 무상기간이 지나서 전액수리비내야한다고함 회사규정이 그렇다고 도와줄수없다고함. 답답한마음에 구입한곳월계동 이마트에문의 담당자가 하는말 다른고객들도 전액수리비내고 교체했다고함. 그런소비자들이 많냐고 물으니 많다고함 그렇다면 제품이 이상있는것이지 나혼자만 그렇다면 운나쁘게 그럴수도 있다고 하지만 많은사람이 그렇다고 하니까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것으로 판다 담당자...제조과정문제라고함 . 더 기가막힌것은 고객이 화가나서 소비자고발에 문의한다고하니까 얼마든지해도된다고 하고 인터넷상에 올리라고 하면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하면서 비웃듯이 마음대로하라고 함 고객을 약올리는듯이 응대하는처사가 너무화가나고 참을수없기에 글올림 . 구입당시 의무사용기간 안내도 못받았지만 설사받았다 하더라도 2년넘어 고장나서 몇십만원에 고치라고하면 누가고치고 사용하겠습니까 아무리 무상기간이 지났어도 48만원수리비내고 A/S받던지 안그러면 그냥 버리라는 소린데 . 묻고싶군요 48만원들여서 수리하면 수명이 얼마나 가나요?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고객응대하는건가요? 정말참을수 없이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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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한 고가의 TV의 이상현상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함이 있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고가로 구입한 LCD, PDP TV가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내용은 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