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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름다운상조 해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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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숙
  • 조회수 : 569회
  • 작성일 : 12-04-05 17: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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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상조,웨딩(주)를 고발합니다.

1. 지인 장례식장에서 아름다운상조를 권유받아 월 50,000원 상품을 가입을 하였습니다.
  가입시, 상품 전환도 가능하다고 들었으며, 양도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지방에 계시는 시어머님의 연세가 있으셔서 혹시 모를 장례비용에 대한 예비책이였으나,
  시댁에서 상조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대기업에 다니는 관계로 쓸데없는 일을 했다고 핀잔을
  들어서 친정 어머님 몫으로 전환(서울거주)을 하려고 했지만, 거절을 당했습니다.
  처음에 가입시에는 영업사원의 말에만 신뢰를 하고 가입을 한다.
  서로 바쁘기에 약관을 꼼꼼하게 읽어 보지는 못했는데... 고객의 사정에 따라 어떤 요청을
  해도 약관만 운운 하면서 고객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 아름다운 상조측의 무책임한
  처사가 너무 기분이 불쾌합니다.
 
2. 개인사정으로 지속이 어려워 타 상품(금액절하)으로 전환을 요청하였으나, 아름다운 상조에서는
    불가하다고 한다. 물가상승이유로...

3. 일단, 잠정 중단을 요청했으나, 직접 고객이 은행에 가서 이체 해지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4. 해지 요청을 하였으나, 직접 자사에 방문해서 하라고 하며, 중도 해지시 위약금 70% 부담을 한다.
  부담율이 너무 커서 상품 전환을 요청을 한 것인데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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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입하신 해당상조상품과 관련하여 상조 업은 사업자등록, 방문판매업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현재 법적 규제가 미흡하고 보증보험 가입 등 안전장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습니다. 해당상품 가입시 계약서 약관의 점검이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업체의 부당한 위약금관련한 영업행위에 대하여는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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