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세탁과 기간에 대한 보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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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류 세탁과 기간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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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민규
  • 조회수 : 1,150회
  • 작성일 : 12-02-08 16: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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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에 빨간색 야상을 컴퓨터 세탁소에 드라이크리닝을 맡겼습니다.
일주일뒤 찾으러 가니 물 빨래를 해 놓아서 물이 다 빠져있었습니다.
또한 팔 부분에 없었던 기름때 까지 덕지 덕지 뭍혀서 왔습니다.
그러더니 주인이 다시 처리해 주겠다고 일주일 뒤에 다시 찾으러 오래서 그후 갔다니
드라이크리닝을 햇는데 색은 물 빠진 그대로고 옷이 뻗뻗해지고 또 기름때가 더 많이 묻어 왔습니다. 그러더니 또 일주일 뒤에 오라고 했고 또 왔는데 기름때 그대로 또 있고....또 일주일 뒤에 오라고 하는거 였습니다.
그러더니 이 세탁물 처리방법이 물빨레라고 옷에 적혀있는데 왜 물빨래를 했는데 색이 빠지냐고
지내가 소비자센터에 고발했답니다. 그러더니 기다리랍니다.
아 같이 동네에서 더불어 사는 이웃같아서 화 안내고 3주 기다렷는데 대책에 없는 행동을 보여서
너무 화가나서 제가 옷을 배상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일은 세탁소 잘못이 아니라 세탁물을 보내서 하는 세탁물 처리 하는 곳의 잘못이라며 계속 회피하는 것입니다.
한달째 옷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사람을 법척 처리 해야 하나요? ㅠㅠ
이번 겨울에 입을라고 옷 산건데 겨울에 한번도 못입어서 억울하고 보상 받고 싶습니다 .ㅜ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의류를 드라이크리닝으로 맡겼는데 물세탁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옷이 되어버려서 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 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본회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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