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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번가와 판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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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설진희
  • 조회수 : 991회
  • 작성일 : 12-01-30 11: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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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여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5일경 화장품 본품용량대비 반가격도 안된다는 11번가의 광고를 보고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26일 주문을 하게되었습니다.
같은날 주문했던 다른 물건들은 빠르게 받아 볼 수있었습니다.
허나 11번가의 화장품 두건만은 결제완료만 뜰 뿐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겨 상품상세페이지를 다시 확인하니 결제한 두상품 모두 가격이 두배정도로 올라있었습니다.
두 상품모두 같은 판매자가 파는 상품이었다는걸 그때서야 알게 되었구요..
그리고 Q&A쪽을 보니 가격올리기 전에 결제한 사람들에게는 공지사항 하나 없이 배송을 안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상품리뷰나 구매후기쪽을 보니 상승된 가격에 구입하신 분들은 이미 배송을 받은 상태 였구요.
요몇일 사람들의 문의사항에는 답변조차 해주지 않고 가격만 조금씩 조금씩 올리고 있더군요.
판매자는 구매자들이 알아서 취소누르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작 11번가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환불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제가 주문한 상품을 받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첨부파일

  • 1.PNG (37.3K) DATE : 2012-01-30 11:26:3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주문하신 화장품 미배송으로 확인해보니 높은가격으로 재판매가 되는걸로 봐서 판매자가 일부러 배송하지않는다는 생각이 드실거라 생각됩니다. 판매자가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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