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브로드밴드해지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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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경신
- 조회수 : 842회
- 작성일 : 12-01-29 21: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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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화개통해달라고 한게 무리한 요구도 아니고 자신들이 오히려 계약내용을 이행해 주지않아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위약금은 해지신청받은 직원이 내줘야 하는 겁니까? 울먹이면서 전화하는 것 들어주는 것도 정말 불편하고 해결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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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기존통신사 위약금 대납조건으로 새로 통신사전환하셨는데 처리가 지연되는 바람에 기존통신사에서 요금청구가 되고 있어 처리요청하니 불가하다고 하여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이용자가 직접 해지하는 부분인 바, 대신 해지해주기로 한 부분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요금 배상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 인터넷서비스는 계약 후 별도의 해지의사를 가입명의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월 요금은 청구되어 이미 지급된 요금 반환 요구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