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런경우가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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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창환
- 조회수 : 749회
- 작성일 : 12-01-25 03: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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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편의점에서 구매하신 음식을 데워주는 일을 불친절하게 하여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민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