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신발 분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식당에서 신발 분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채원
  • 조회수 : 1,093회
  • 작성일 : 12-01-24 20:27:51

본문

횟집에서 고가의 신발을 분실하였습니다.
주인이 법적으로 하라고 하시네요

어떻게하면 되며 어떤서류와 어떤과정이 필요한지 알려주십시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식당에서 신발을 분실하셔서 많이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식당 입구에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 라는 문구를 붙여 놓았더라도 신발이 분실됐을 경우 식당 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상법 152조에 따르면 “손님이 맡아 달라고 따로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손님의 물건이 식당의 과실로 분실되면 식당 주인은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신발 분실 책임 없음’ 등의 경고문을 붙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하며 분실된 신발에 대한 보상처리이므로 분실된 신발의 구입내역이나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새 것과 다름없다고 하더라도 구입가의 100%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착용부분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점 및 소재 등을 감안하여 감가상각하여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구두로 합의가 어려울 경우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시고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003 기타 박정민 2012-01-25
11995 기타 김보라미 2012-01-25
11990 생활가전 민지숙 2012-01-25
11983 기타 정희정 2012-01-25
11981 통신 박연실 2012-01-25
11976 기타 강광욱 2012-01-25
11972 통신 이준섭 2012-01-25
11970 기타 이찬숙 2012-01-25
11968 통신 김우진 2012-01-25
11965 자동차 이홍섭 2012-01-25
11964 자동차 박용진 2012-01-25
11962 통신 안경진 2012-01-25
11961 기타 오지영 2012-01-25
11960 기타

처리

**
김민재 2012-01-25
11958 통신 김봉용 2012-01-25
11957 식음료 한인금 2012-01-25
11954 통신 이재경 2012-01-25
11952 기타 안효선 2012-01-25
11950 통신 이영주 2012-01-25
11948 통신 김은영 2012-01-25
11946 생활가전 안효선 2012-01-25
11945 기타 이준수 2012-01-25
11942 식음료 김나래 2012-01-25
11940 통신 신미식 2012-01-25
11939 기타 남수진 2012-01-25
11938 식음료 김나래 2012-01-25
11937 통신 김진영 2012-01-25
11936 생활가전 김영상 2012-01-25
11935 기타 함지수 2012-01-25
11934 기타

처리

신발
민찬미 2012-01-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