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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랜드로바 구두가 껍질이 벗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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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미화
  • 조회수 : 1,085회
  • 작성일 : 12-01-24 19:46:14

본문

구두를 사서 신은지 며칠 안되서 어디에 찍혔는지 손톱만하게 껍질이 벗겨졌 있었습니다. 그동안 죽 가죽 신발을 신은 경험으로는 찍히면 그냥 상처만 나야 하는데 이상하다 싶었지만 내가 잘 못 신어서 그랬거니 하고 본드로 붙이고 신었습니다. 그런데 또 며칠이 안되 사진과 같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가죽 구두를 한두번 신은것도 아니고 가죽이 어딘가에 찍혔다고 이렇게 고구마 껍질 벗겨지듯 하는 구두는 처음봤습니다. 저는 자가용을 이용하기에 하루 5분도 걸을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처음 벗겨지고 난 후부터는 굉장히 신경을 쓰며 조심히 신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벗겨지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작은 상처도 아니고 이렇게 껍질이 벗겨져서야 어떻게 신발을 신어야 하는지 난감했습니다. 저는 랜드로바매장으로가 신발에 하자가 있음을 말했습니다. 매장에선 본사로 보내보겠다고 해 맡기고 왔는데 본사에서 제품에 하자 없음으로 되 돌아왔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매장에서 구입하신 신발의 하자발생으로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하자 발생인 경우 역시 업체에서 교환,환불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자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연휴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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